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씨(32)에게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씨에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며 “부인이 질식사하긴 했지만 사망 당시 특이한 자세로 발견된 점을 볼 때 부인이 자세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백씨의 몸에서 발견된 할퀸 상처를 부인이 반항하다 입힌 것으로 보기에는 부인의 손톱에서 백씨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출산을 1개월 앞둔 부인 박모씨(당시 29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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