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6100만원 배상 판결
정씨는 결국 시술 5일 뒤 병원을 찾아 필러제거 수술을 받았다. 콧구멍 주위에 딱지가 생겼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정씨는 두 달 뒤 거울을 보고 경악했다.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 정씨는 미국에서 4차례에 걸친 콧구멍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의사가 정씨의 피부 밑이 아니라 혈관에 필러를 넣으면서 얼굴 동맥을 막아 피부 조직이 괴사한 것.
정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필러 제거 수술 직후 정씨의 남편과 500여만원으로 합의를 봤다”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정씨가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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