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우스 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정모(38·여)씨에게 연락했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냈다. 이후 손씨는 정씨로부터 “사정으로 집을 옮기게 됐는데 전세금 2000만원을 더 달라”는 말을 들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손씨가 정씨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정씨는 법률사무소까지 데려가 전세계약서를 보여줬다. 손씨는 의심 없이 추가 전세금을 부쳐줬다.
정씨는 하지만 해당 집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다. 전세계약서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정씨는 같은 수법으로 3번이나 사기를 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였다. 4번째 사기극 끝에 정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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