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묘관리위 행정법원에 제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관우(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무장) 장군의 신당인 ‘관성묘’가 송사에 휘말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성묘 관리위원회는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문화재 지정 해제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있는 관성묘는 관우 장군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 고종의 후궁이었던 엄비(嚴妃)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호국신앙과 더불어 불교·유교 등 다양한 성격이 섞인 관제신앙이 민간신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해 1974년 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관성묘 관리위원회 심모(65) 대표는 관성묘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를 매입해 관리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땅을 팔려고 했지만 문화재라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다.
심 대표는 소장에서 “서울시는 관성묘를 매입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며 문화재 지정 철회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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