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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못가나?

입력 : 2012-06-12 15:35:47 수정 : 2012-06-12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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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안장불허…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면 안장 가능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여전히 안장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다음달부터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올해 2월17일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며 "내란죄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2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노 전 대통령은 '안장 불허 대상'에 포함돼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그해 12월21일 특별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됐다.

하지만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두 대통령 사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으로 하게 되면 국립묘지법 제5조 1항 1호에 의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 국민 정서상 두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두 대통령이 사망한 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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