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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C노조 구속영장 청구…배현진 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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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파업에서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노조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2주만인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추가한 사실이 ‘노조 내 폭력이 존재한다’는 내용뿐이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B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검찰이 “파업을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한 MBC 아나운서 B가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 중 ‘집회 참여 강요 및 노조원간 폭력행위 발생’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발적 사태해결의지(를)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를 들며 “글을 올린 B아나운서는 업무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이며 유포된 과정을 보면 사측이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배현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조의 파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집회 참석에 대한 노조의 압박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노조원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때론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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