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들에게 취직을 미끼로 자사제품 구입을 강요하고 단체 합숙을 통해 감시한 혐의(사기)로 황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한 집중수사로 황씨 등 11명이 구속되고, 258명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일당은 지난해 4월 대학생 차모(22)씨에게 “한국도자기에 취직시켜주고 수당과 보너스로 월 1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1000만원을 받은 후 자사제품 500만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황씨의 권유로 부모에게 전화해 “취업했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일당에게 속은 차씨 등 대학생 1500여명은 63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단계 영업으로 내몰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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