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해서 해경은 항포구에서 실치·곤쟁이 하역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무단배출행위 2건, 조선소·선박에서 기름배출행위 2건, 환경관련의무규정 3건, 행정질서 1건을 적발해 벌금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 청결유지 및 선박에서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 1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다.
태안해경은 앞으로도 계도위주의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나 상습?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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