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600%' 고리로 채무자 자살 내몬 대부업자 무더기 입건

입력 : 2012-05-24 11:03:40 수정 : 2012-05-24 11:03: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강북서는 24일 고리이자와 일명 '꺽기'수법으로 채무자를 자살로 내몬 대부업자 오모(44)씨 등 16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무등록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1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영세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최고 600%에 달하는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등에게 사채를 빌린 식당주인 심모(36)씨와 꽃집주인 김모(55·여)씨는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돈을 새로 빌려줄 때 이전에 빌린 금액 중 미상환금(원금+이자)을 신규 대부원금에 포함시켜 미상환금을 빼고 주는 꺾기 방식을 써 이자율을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등은 대부업 등록상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상호없이 비밀리에 영업을 하면서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원정 수금을 하고 대포폰과 가명을 쓰는 것은 물론 채무자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으로 이자를 받는 수법을 썼다. 타인 계자로 이자를 받을 때는 거래내용을 '축 결혼', '대금결제'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도 동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