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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특허 전쟁’ 삼성전자 먼저 웃다

입력 : 2012-05-22 23:41:19 수정 : 2012-05-22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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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오스람 핵심특허 2건 대상
삼성전자 특허무효 제소 승리
떠오르는 블루칩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40여건의 국내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세계 3위 LED공급업체인 독일 오스람의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3월 무효심판이 제기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세계시장을 다투며 지난해 기준 점유율 2위와 4위인 삼성 및 LG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세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23건, 오스람→삼성·엘지:17건)을 신청했고, 추가로 서울중앙지법에도 특허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 회사가 이처럼 상대방의 특허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LED가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2010년에 비해 2011년 한 해 사이 전체 LED 시장은 9.8%, 조명시장만 44%가 급팽창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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