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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장려금 19만가구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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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생활 어려운 가구
올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최근 3년간 19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도입된 2009년 세무서로부터 우편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7만3000가구에 달했다.

안내를 받은 전체 가구 79만7000가구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0년에는 전체의 8.3%인 5만9000가구가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8.2%에 해당하는 5만7000가구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는 가구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장려금 사업 초기에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던 것은 우편안내의 한계 때문이다. 국세청이 대상자를 선정해 우편을 보내도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밤늦게 퇴근했다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일일이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세무서 직원이 반송된 안내문을 들고 동장, 이장 등을 통해 대상자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가 없는 부부 35만가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우편안내 외에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 독려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휴대전화 1차 안내 후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으로 오해받는 등의 문의가 있기는 했지만, ‘모르고 지웠으니 다시 보내 달라’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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