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의 신곡 ‘초혼’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장윤정 소속사는 “MBC, SBS, KBS 등 3사는 ‘초혼’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무당은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5집 수록곡인 ‘초혼’은 방송 전부터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윤정 측은 이 뮤직비디오를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DBC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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