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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이사장 복귀… 숙대 사태 2라운드?

입력 : 2012-04-25 16:51:47 수정 : 2012-04-25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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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전입금 불법 전용으로 촉발된 ‘숙명여대 사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한영실 총장 해임을 결의했던 재단 이사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법원 판결로 해당 이사진이 복귀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이들이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한 총장 해임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숙대에 따르면 이용태 이사장 등 숙명학원 관계자 6명은 자신들이 제기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 복귀했다.

 앞서 이들은 동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불법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사장 등)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번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 총장의 해임에 앞장섰던 이사진들이 이사회에 복귀함에 따라 한 총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진들이 한 총장의 해임안을 다시 결의할 가능성도 높다.

 이 이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이사회 개회 일정 등은 상의하지 않았지만 차차 일정을 세울 계획”이라며 “한 총장 해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해임을 결의했을 당시의 사유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해임안을 재의결하기 보다 6월 선거에서 한 총장의 재선을 막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숙대 총장은 전체 교수들이 후보를 추천해 득표 순위에 따라 2명을 올리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교수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장이 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숙대 관계자는 “교수들 중 한 총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득표 순위 1위인 사람이 웬만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총장이 되지만 한 총장이 1위라고 해도 이사회에서 2위를 택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무관한 만큼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관수 대입제도과장은 “이사회가 회계질서를 어겼고 법인에서 전입금을 낸 것처럼 학생들과 국민을 속인 사실이 명백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태영·김희원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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