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돌연사한 30대 검사의 사인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약혼녀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정모씨(당시 32세)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10년 12월12일 약혼녀 집에서 약혼녀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예비장인과 함께 알콜 40도의 700ml 양주 1병과 1000ml 양주 반 병을 나눠 마셨다.
정씨는 음주 후 취한 채 잠이 들었고, 잠든 상태에서 한차례 구토를 했다. 약혼녀는 이를 닦아 주고 정씨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화를 본 뒤 새벽 2시20분경 정씨를 살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므로 사인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검시관과 검안의 등 모두 사인을 불상으로 보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다"며 "약혼녀의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으로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4월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돼 2010년 2월 조직범죄 및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에 배치돼 폭력조직인 화성연합파 조직원 25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정씨의 부친은 정씨가 신예검사임에도 베테랑 검사들이 담당하는 강력부에 배치돼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부친은 정씨가 업무와 실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음주라는 우발적 요인이 경합해 내인성 급사한 것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 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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