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차장이 “성역 없이 수사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사실상 ‘부실수사’ ‘은폐’ 등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의 인터넷방송 ‘리셋KBS9’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이후 3년간 사찰한 사례는 2619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불법사찰 혐의를 적용할 만한 사안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다. 채 차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내사를 거쳐 종결했지만 명백하게 지원관실 업무로 볼수 없는 사안들이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2010년 7월 1차 수사 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폐공사, 사학재단 관선이사 비리, 산부인과 등에 대한 사찰의 불법성을 따졌지만 지원관실 업무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정치인들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사찰 대상이 공무원이더라도 사퇴 압박용으로 이뤄졌다면 강요나 협박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새로 불법성 드러나면 ‘은폐’로 볼 수밖에”…검찰 위기론 팽배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사찰 내용 가운데 내사 및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은폐·부실수사를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내용 가운데 내사에 착수했다가 종결한 건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지원관실 업무 영역으로 판단돼 종결했다는 것.
당시 수사는 물론 내사 대상에서도 제외했는데 이번에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사 확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검사는 “이번 수사팀이 새 혐의를 밝혀낸다면 ‘2010년에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비난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일선 분위기가 현재 최악”이라고 전했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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