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희생에 면죄부” 비판
“軍 사기 고려 조치” 반론도 2010년 6월10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군검찰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당시 육군 중장),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 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됐다. ‘군의 사기 고려’ 등이 그 이유였다.
이후 국방부는 25명에 대한 자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이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불복, 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이는 5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책임자들 가운데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은 이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견책 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됐다.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사령관을 맡고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해 8군단장으로 나갔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은 군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엄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군의 고질병인 ‘온정주의’로 상대편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계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45년 7월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함이 일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때처럼 주요 사건을 경험한 이들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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