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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압박' 母 살해 고교생, 증인 심문에서…

입력 : 2012-03-20 09:00:42 수정 : 2012-03-20 0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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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열려 “조카는 부모의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의 피해자입니다. 다시 세상에 나와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모 A씨의 진술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지모(19)군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전국 1등’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 살해하고, 시신을 반년 넘게 방치한 혐의(존속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이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렸다. 흰색 셔츠와 짙은 회색 조끼의 교복 차림인 지군은 단정한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군의 담담한 모습은 증인 심문이 시작되면서 무너졌다. 피해자의 여동생 B씨는 “지난해 2월 언니를 15년여 만에 만났을 때 키가 154㎝에 불과한 언니가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며 “언니가 사건 전에도 조카에게 홍두깨로 맞아 머리와 팔꿈치에 철심을 박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군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지를 꺼내 닦았다.

지군의 친구들은 사건 전 지군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 C군은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심한 상처가 보여 물었더니 엄마에게 맞았다고 했다”며 “지군이 엄마의 강압적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을 종종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지군의 아버지, 고모, 고3 담임교사, 친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은 20일까지 열리며, 사건 당시 3일간 밥을 굶고 잠을 못 잔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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