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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료앱 썼더니 '폭탄요금'

입력 : 2012-03-06 19:14:21 수정 : 2012-03-07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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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무료를 표방하며 유포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 요금을 물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T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 무료 앱을 내려받았다가 추후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로 앱을 내려받아도 이용 중 ‘더 보기’, ‘이어보기’, ‘계속하기’, ‘아이템 구매’ 등에 접속하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게 돼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본인 확인이나 비밀번호 확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의 터치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가 쉽게 발생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이런 방식의 피해 사례는 작년 11월 283건, 12월 169건, 올해 1월 166건 등 매월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표현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받고 오픈마켓 무료 카테고리에서 이런 앱을 내려받는 경우도 많았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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