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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카페 주인이 '화장실 몰카' 설치한 뒤…

입력 : 2012-02-26 11:19:00 수정 : 2013-11-29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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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사동 모 카페업주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신사동 모 카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917명에 달하는 남녀 손님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손님이 드나들면 자동으로 동작하게 장치를 해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뒀지만 아직 유출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현준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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