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레인지를 30㎝ 이하 거리에서 밀착해 사용하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자레인지의 30㎝ 거리에서 측정한 자기장 세기는 148mG였으며, 밀착해 측정한 세기는 1117mG였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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