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바로 합성된 누드사진 때문이다.
최근 각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는 장윤정의 얼굴에 정체불명 여성의 나체가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이 게재됐다.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장윤정 측이 진화에 나섰다.
장윤정 소속사 인우기획 측은 2월 13일 “현재 떠돌고 있는 장윤정의 나체사진은 100% 합성”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누가 봐도 합성임이 틀림없는 사진이라 대응할 것조차 없는 일로 여겼으나, 사진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우기획 측은 또 “향후 장윤정의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초 게시자 뿐 아니라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피해자인 장윤정 역시 SNS를 통해 “사진 속 얼굴은 100% 내 얼굴! 그러나 사진 속 몸 주인은 100% 엄청난 글래머”라며 “난 지금 웃지만 범인은 절대 웃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글로 불쾌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한 차례 ‘연예인 합성사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상만 달라질 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다. 물론 합성사진에는 보는 이들의 웃음을 유발, 우스꽝스럽고 기발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 장윤정의 경우처럼 나체사진과의 합성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의 경우는 더욱 큰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여성 연예인 157명의 음란사진을 합성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모씨를 비롯해 이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3세인 장모군 등 2명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부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문모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0여개 이상의 온라인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유명 여배우, 걸그룹 등 총 157명의 여자 연예인 얼굴 사진을 음란한 다른 사진과 합성, 온라인에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이용자들이 합성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최대 30만원까지 벌어들였다.
검찰은 “연예인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이들이 이용한 해외 성인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여름, 걸그룹 소녀시대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멤버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것. 하지만 소녀시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 중인 92명의 네티즌을 용서해 달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소녀시대 측은 그 이유로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초, 중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며 대다수가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음해성 합성사진에 대한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추세다. 유포자를 잡고 보면 알 수 있듯 대다수가 10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큰 죄책감 없이 단순한 놀이와 흥미에서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재미’로 시작한 놀이가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나체 합성사진’처럼 모두가 웃을 수 없는 ‘장난’은 더 이상 재미가 아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일 뿐이다.
이서은 기자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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