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일부터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KT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는 삼성 스마트TV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KT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KT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앱스토어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KT는 이와 관련 “이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 가량이며 이 중 10만대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T는 스마트TV 사용을 ‘네트워크 무임승차'라고 규정하고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접속 제한 사유를 밝혔다. KT는 삼성전자 망 사용대가 지불과 데이터 트래픽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인터넷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들은 스마트TV 보급이 활성화되자 작년 6월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 업체에 인터넷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스마트TV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KT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나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에 따라 통신업계와 망 사용 업체 사이의 ‘망 중립성’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과 서비스, 단말기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KT는 “망중립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며 통신망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청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가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며, 삼성전자가 망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V 구매자들 정당한 대가를 내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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