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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입력 : 2012-02-06 10:43:57 수정 : 2012-02-06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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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 시사주간지에서 같은 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법'이라고 불렀다.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이 여론형성 등에 기여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정봉주법'을 발의했는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 후보에 대해 맘껏 흑색선전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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