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5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 교사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지난해 10월 지하철 역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동료 교사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대상만 223명, 동영상은 533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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