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카드로 결제하면 달라지는… 이상한 KTX 요금

입력 : 2012-01-26 14:52:22 수정 : 2012-01-26 14:52: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KTX 열차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운임과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열차표를 예매한 결과 홈페이지 영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금액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같은 날 같은 노선의 표를 예매하더라도 '다음에 발권하기'를 클릭하고 곧바로 홈티켓으로 발권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금액과 스마트폰의 글로리코레일 어플리케이션(어플)으로 조회한 열차표 금액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예매를 취소한 금액도 달라 승객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 영수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달라 = 기자는 지난 18일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31일자 오전 10시13분 창원중앙역발 광명역행 KTX 열차표를 예매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운임은 4만5500원이었다.

코레일에서 판매하는 할인카드(비즈니스카드)를 이용하니 1만4300원이 할인돼 3만1200원(30% 할인 적용)으로 줄어들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마치고 몇 초 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3만18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영수금액은 3만1200원이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600원이 더 많은 3만1800원이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영수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다.

◆'다음에 발권하기' 클릭 후 바로 홈티켓으로 발권해도 금액 달라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같은 날 시간대를 변경해 1시간13분이 빠른 오전 9시 출발하는 KTX 열차표를 예매했다.

앞서 예매한 노선과 동일하게 창원중앙역에서 광명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였다.

이 역시 같은 할인카드를 이용해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홈페이지에 나타난 영수금은 3만1200원이었다.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몇 초 후 앞서 결제된 금액보다 600원이 적은 3만12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같은 날, 같은 노선, 같은 할인카드, 같은 신용카드로 예매했으나 KTX 열차표 금액이 600원이 차이 났다.

이는 앞서 오전 10시13분 KTX 열차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발권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홈티켓으로 발권해 열차표를 예매했지만 홈티켓 예매시 2%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운임 달라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KTX 열차표 영수금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한 운임도 달랐다.

31일 화요일 오전 9시와 10시13분.

두 차례에 걸쳐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KTX 열차표 영수금은 모두 3만1200원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글로리코레일 어플의 예약상세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보다 600원이 더 많은 3만1800원이었다.

◆예매 반환 요청 후 취소 금액이 결제 금액과 달라 = 기자는 2장의 KTX 열차표를 예매 후 곧바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요청했다.

이틀이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취소로 요금이 반환됐다는 문자 두 통이 전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철도공사 이용건 취소완료(-3만1200원)라고 적혀 있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만1800원과 3만1200원이었으나 두 건 모두 반환된 금액은 3만1200원이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결제된 금액은 각 3만1800원과 3만1200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제 취소 금액은 모두 3만1200원이라고 대답했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보내준 카드 승인 취소 전표에 따른 것으로 반환수수료의 경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곧바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반환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반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같은 날 예매한 두 건 모두 결제 운임에서 차감돼야 하지만 오전 10시13분 예매 건에 대해서만 승인 금액과 취소 금액이 600원 차이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표 예매 시 카드 승인 전표 금액이랑 취소 전표 금액이 달라서 전화로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심히 관찰한 결과 홈페이지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이 다르고, '다음에 발권하기' 후 홈티켓 구입 시 2%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조회한 금액이 같지 않으며 카드 결제 시 승인금액과 취소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대전본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지만 '6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KTX 열차를 이용한 승객이 약 1억명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상큼 발랄'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
  •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