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24일 문모(3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각종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 2000여장을 만든 뒤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여자 연예인 중에는 배우 김태희씨, 가수 ‘소녀시대’ 멤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만∼수십만원의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는 이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며 “연예인들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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