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문모(38·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0여개 이상의 온라인 웹하드나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유명 여배우·아이돌 걸그룹 등 157명의 여자 연예인 사진(얼굴)을 다른 음란한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연예인 사진을 직접 합성하거나 해외 성인사이트에 이미 유포된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무단 복사하는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특히 문씨와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각각 2000여장과 800여장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한 사람당 1~2개 이상의 웹하드나 커뮤니티에 합성사진을 개제한 뒤, 이용자들이 사진을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최대 3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명 사진전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합성사진을 신고한 네티즌의 진정서 제출로 수사에 착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범들을 적발했다.
다만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지르기 보단 각자 개별적으로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며 "이들이 이용한 해외 성인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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