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이 17일 발간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23일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무려 17차례에 걸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지만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은 없었다.
정부는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 제한 폐지로 그 실효성을 상실했고, 군 경력 호봉인정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역장병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했지만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보고서는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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