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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게이블 손자 레이저빔 헬기에 쏘다 '혼쭐'

입력 : 2012-01-15 10:35:10 수정 : 2012-01-15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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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클라크 게이블의 손자인 클라크 제임스 게이블(23)이 할리우드 상공을 비행하던 로스앤젤레스(LA) 경찰 헬기를 레이저빔으로 공격해 구류 10일형을 선고받았다고 1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LA 법원은 또 게이블에게 3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7월28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경찰 헬기를 향해 3차례에 걸쳐 52㎽ 레이저빔 공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헬기에 탑승했던 경찰관들은 레이저빔 공격을 받은 사실을 지상의 LA 경찰에 알려 게이블은 결국 검거됐다. 전문가들은 비행기나 헬기에 레이저빔 공격을 벌이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연방항공국(FAA)은 지난해 레이저빔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나 헬기 사고가 전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레이저빔 공격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는 2009년 1527건, 2010년 2836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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