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조씨 ‘후계자’를 자처하는 김모(50)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980년대 인기그룹 ‘강병철과 삼태기’ 멤버로 활동한 가수 박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폭력배 2명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은이파 조직 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룸살롱 네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차려 33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7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룸살롱 네 곳 영업사장을 수시로 폭행하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빼앗고 “영업부진 손실금 8억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가 2004년 수감 중 작성한 자서전 초본을 입수했다. ‘보스의 전설은 없다’는 제목의 초본에는 1989년 9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로부터 “부두목 박모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씨는 1996년 박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살해 지시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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