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장기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1월 자신이 뿌린 스티커를 보고 연락해온 안모(50)씨에게 신체검사를 위한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89명으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8천57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장기 판매 희망자를 상대로 돈을 보낼 통장과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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