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한 시민이 방송인 강호동(41)씨를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유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의 경우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국세청이 강씨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법원 “촌지 받은 교사, 뇌물죄 아니더라도 중징계 가능”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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