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28)씨는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다. 향군법 위반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을 돌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던 A씨는 숙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서울과 경기, 대전, 전북 등 전국의 식당과 커피숍을 돌아다니며 사전에 준비한 이물질을 음식에 넣은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업주로부터 받아내기 시작했다.
A씨의 범행은 약 2년동안 지속됐다. 예상외로 업주들이 합의를 쉽게 해준 것.
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최근까지 이와같은 수법으로 모두 223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군산시 수송동과 나운동 지역 음식점 3곳에서 똑같은 피해가 접수 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계좌 추적에 나서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지난달 30일 익산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리 이물질을 준비해 음식점 등을 들어갔고 한 회당 10만~30만원을 받아 챙겼다"면서 "업주들은 합의금액도 적고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돼 합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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