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나 이혼당하고 ‘쇠고랑’
교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겸직한다고 속여 수년에 걸쳐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유부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인데 대신 업무를 맡았다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 이모(31)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국정원 호주지부장으로 파견 가면서 부서 일을 대신 맡게 됐는데, 업무 추진비 손실을 메워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며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2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결혼해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긴 채 이씨와 결혼을 전제로 8년 가까이 사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중생활’이 들통 나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수배 중이었다. 김씨는 아직도 자신이 국정원 요원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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