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해야 할 상속재산을 빼돌려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7일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빼돌려 명의신탁한 부동산 계약은 무효라며 A(19)군 등이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B씨는 A군 계모의 시어머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이 별다른 이유없이 거래된 정황과 고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들과 재혼한 며느리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했고, 매도인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 7억여원 중 2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이 성립된 뒤 타인과 재혼한 계모가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않은 채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자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A군 아버지와 지난 1999년 재혼한 A군의 계모는 2005년 교통사고로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이듬해 1월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등 7억여 원을 수령한 뒤 같은해 11월 문제의 이 아파트를 자신의 새 시어머니 명의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계모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 계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추심 중이며, 상속재산 2억3000만원의 나머지 채권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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