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지 주소에 따라 인근 부대에서 받던 예비군훈련을 앞으로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 예비군은 전역 4년차까지로 20여만명에 이르며, 예비군 자원이 많고 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이 해당된다. 반면 충청·영남·호남지역 거주자는 지금처럼 주소지와 가까운 예비군훈련 부대를 지정한다. 문제는 서울과 인천 등에 사는 예비군이 자신이 복무했던 강원도 등 거리가 먼 곳의 부대로 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원도에 있는 부대는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을 우선 지정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 인접지역인 경기 북부 또는 서울 북부 거주자들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복무했던 수도권, 서울,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들은 섬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경기도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에서 집결해 훈련을 받도록 했다.
예비군들은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훈련받는 것도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마당에 수십㎞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예비역은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서 좋지 않은 추억 때문에 그쪽으로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은데 미칠 것 같다”면서 “차라리 본인이 희망하면 훈련받을 부대라도 옮겨 달라”고 말했다.
예비군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교통수단 발달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 지난 30여년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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