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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쓰레기 무단투기·가로등 고장…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 2011-11-10 01:20:45 수정 : 2011-11-10 0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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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신고 12월 전국 확대 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다음달 전국에서 실시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구 악취,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전송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정확한 민원 제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지난 3월 부산과 대전, 제주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회원 가입과 실명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회원 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달부터 경기도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으며,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조명우 정보화기획관은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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