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대는 이들 전형 지원자들의 전형료(기존 7만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 학생당 평균 5∼7개 대학에 원서를 내는데 이에만 대략 40만∼50만원이 든다. 따라서 인천대의 이번 결정은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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