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인천대측은 이들 전형 지원자들의 전형료 (기존 7만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 학생당 평균 5~7개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는데 원서접수에만 대략 40-50만원가량이 든다. 따라서 인천대의 이번 결정은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의 기회균형 전형은 작년에 14.6대1, 재작년 22.6대1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형료 면제 결정에 따라 예년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인천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전형료 면제 조치는 수시2차 기회균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한정하며, 기타 전형 지원자들과는 달리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는 1일부터 3일까지 입학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수시2차 원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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