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中, 몰인정한 사회로 내몬 '펑위 사건'

입력 : 2011-10-27 11:50:35 수정 : 2011-10-27 11:50: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쓰러진 노인 부축했다 가해자로 몰려..법원도 배상 판결 최근 중국인들의 몰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가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논란이 됐다.

두 살배기 여자 아기가 도로에서 2차례나 지나가던 차량에 치였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숨졌고, 한 여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괴한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한 뒤 금품까지 털렸지만 사건 현장을 지나던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이들 사건은 남에 대한 배려나 지원에 인색한 중국인들의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배금주의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을 이렇게 처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2006년 11월 난징(南京)에서 있었던 '펑위(彭宇) 사건'이 그것.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던 펑위는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몰려든 군중에 의해 쓰러진 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답례 대신 손해배상 청구였다. 할머니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가해자로 펑위를 지목하며 배상금으로 13만 위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 법원은 1심에서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펑위에게 4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펑위는 불복 끝에 항소했고, 양측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해 법정싸움을 종결지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 진실을 밝히지 못한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했다.

이후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노인이나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진 부상자가 있어도 선뜻 달려들지 않는 '외면 문화'가 점차 확산했다.

중국 위생부는 급기야 지난달 '노인 부축 가이드라인(跌倒老人干預指南)'라는 다소 해괴한 문건을 발표했다.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구호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한 이 문건은 외면하면 상황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노인을 부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사회 풍조가 문제"라며 "처벌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위생부 문건은 오히려 이미 5년 전의 일이어서 잊히는 듯했던 펑위 사건을 다시 부각하게 했다.

누리꾼들은 "선의의 구조자에게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는 사회 풍조,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떠올리는 중국인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펑위 사건을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은 "평위 사건이 중국의 사회도덕 수준을 50년 퇴보시켰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불똥이 펑위 사건으로 튀자 당국이 조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인터넷 토론 사이트 '톈야(天涯)논단'에는 "펑위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알려지자 장쑤(江蘇)성 최고위층이 진노했다"며 "판결을 내렸던 법관과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안들이 면직 처분됐고 펑위 사건도 재심을 거쳐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는 글이 잇따라 올랐다.

현지 언론인 대양망(大洋網)도 27일 "펑위 사건을 1심 재판부 주심이었던 왕하오(王浩) 법관이 인사 조치돼 법원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난징법원은 그러나 "일상적인 인사이동으로, 왕 법관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펑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