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공포분위기 조성하나” 불만 표출
특정후보 비판 ‘주어 없음’ 놀이 인기… 법망 피해가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그럴 거면 사람들이 카페나 술자리에서 수다 떠는 것도 다 단속해라. 독재시대도 아니고.”(@ZZI****)
“검·경의 트위터 단속 제스처는 권력의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의료팀의 신속한 대응. 왜 이리 80년대스럽나.”(@Ish*******)
10·26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네티즌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soo********’은 “젊은 층 (투표) 인증샷 놀이 하지 말고 차라리 투표도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들린다”고 했고, ‘@Spa************’는 “어머나, 선거법 위반으로 트윗도 못하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검·경의 SNS 선거법 위반 엄정대응 방침을 비아냥거리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오히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독려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주어 없음’ 놀이도 여전히 인기다.
“초반 그렇게 누구를 까시더니, 지금은 완전 까임을 당하시다 못해 ‘양파’라는 호를 얻으시니…참 기분 뭐하실 듯(주어없음)”(@dax*****)처럼 특정 후보를 비판할 때는 ‘주어 없음’이라고 덧붙여 법망을 피해 가자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씨가 올린 ‘검찰의 SNS 단속을 피하는 몇 가지 팁’이란 글도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지지 또는 비판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는 별로 없다”며 “다만 주관적 팩트를 동원할 땐 한번 더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네티즌의 우려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공표사항 미준수 등만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누구나 마음껏 할 수 있다”며 “다만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만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SNS 이용이 보편화된 지난해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트위터를 단속한 것은 20일 현재 모두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의뢰까지 간 2건은 투표당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 성명에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것과 내년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네티즌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며 “그런데 굳이 ‘SNS 선거법 위반 적발’이라고 크게 떠벌려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낌새가 보인다”(@lil*****)고 비판한다. 검·경이 과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후보자 비방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번 SNS 단속지침상에 크게 무리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단속’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쓰는 것에서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태영·김희원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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