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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싸움 ‘웃다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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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바운싱 애플 특허 아니다” 갤럭시시리즈 판매금지 보류
“3G 통신 특허는 표준화된 기술” 애플제품 판매금지 신청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웃다가 울었다.

14일 오전(현지시각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미국에서의 첫 특허소송 심리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기술침해 특허 주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 또한 애플측이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삼성은 초반의 수세를 딛고 이제야 제대로 된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삼성이 자사 3세대(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주무기인 통신관련 특허를 내세워 애플의 콧대를 꺾으려 했던 삼성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헤이그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제소에 대해 제기한 반박 소송 역시 기각했다.

현재 진행중인 특허 소송전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가 밀리는 모양새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법원이 갤럭시탭 10.1 제품 등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데다 기대했던 네덜란드 법원마저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애플이 정당한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3G 이동통신 칩셋을 탑재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헤이그지방법원은 특히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1988년에 소위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통신기술에 ‘무임승차’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내세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특허소송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법원에 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통신관련 특허 침해를 앞세웠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삼성에 오히려 역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어서 거액의 특허료 지급 요구를 통해 애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에 통신관련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국 새너제이법원의 결정은 삼성에는 고무적이다. 심리를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스크롤 바운싱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전자 태블릿PC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애플은 삼성 제품이 기술적 특허 1건과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는 판세 전환의 호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문제 삼은 10건의 특허 중 ‘포토 플리킹’ 기술만 삼성의 침해를 인정했을 뿐 디자인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법원이 13일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인정한 애플의 특허 역시 디자인이 아니라 ‘멀티 터치’ 등 기술 특허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삼성전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를 요구한 삼성 제품은 인퓨즈 4G(AT&T), 갤럭시S 4G(T모바일),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갤럭시탭 10.1로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주력 상품들이다.

이번 재판의 담당판사인 루시 고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그는 고혜란(43)이란 한국명을 갖고 있으며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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