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4월 건보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가 5만5988가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폭은 평균 12.6%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1만1516가구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보료가 올랐으며, 이들의 평균 건보료 인상폭은 14.5%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구는 가구 소유의 집이나 건축물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은 총액의 30%만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가운데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월세값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 가입자는 12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취약계층의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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