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월19일 서울 광진구의 A(18·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편과 갓난아이 옆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같은날 인근 B(50·여)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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