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신·변종 음란·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방 등의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었다.
따라서 키스방 등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이들 업소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풍속영업법상 규제 대상에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키스방 등의 영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음란·퇴폐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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