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의 줄임말)이 최대 관심사였다.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캐릭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쳐 만든 유사캐릭터 ‘마시뽀로’에 대해 특허청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 준 것이 적절했는지가 초점이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유사복제 캐릭터 논란을 빚고 있는 마시뽀로가 지난 3월 버젓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과 등록이 완료됐다며 유사복제물을 양산하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디자인 등록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작년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올 3월에 마시뽀로 등록을 허가한 것은 부실행정”이라며 “국내 캐릭터 산업이 국가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불법 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 주는 특허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특허분쟁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악용 사례 등 특허청의 안일한 근무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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