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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조작 행위 뿌리 뽑는다

입력 : 2011-09-09 07:12:51 수정 : 2011-09-09 0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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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점검…31대 적발
사업주 고발 등 행정처분 방침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6일부터 2일까지 구형 택시미터기가 설치된 택시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미터기 조작이 의심되는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펄스의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였으며,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 불량 등 미터기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지난달 1, 2일 인천국제공항에 2인 1조로 된 2개 점검반을 투입해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해 택시미터기의 봉인이 떨어진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시 품질시험소에서 주행검사를 한 결과 적발된 택시 32대 중 미터 오차범위(-1~5%)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의 사업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규정을 통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르면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라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면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터기 내부 메모리의 요금변동 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택시미터기 제작사 대표자들과 만나 조작방지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향후 출고 제품에 조작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 판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아울러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모든 택시에 설치하게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조작이 어려운 데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설치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미터기 조작 단속을 하고, 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제기된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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