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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리퍼비용' 반환책임 없어"

입력 : 2011-09-07 18:16:10 수정 : 2011-09-07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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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정 무효로 볼 근거 없다"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리퍼폰(중고를 새것처럼 수리한 제품)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강모씨가 `휴대전화 교체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리퍼폰'으로 애프터서비스를 대신한다는 약관 규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며 "강씨가 약관 동의서에 서명했고, 애플코리아 측이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신의 아이폰4가 구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 나자 무상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받으려 애플 AS센터를 방문한 강씨는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했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접촉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애플이 계약 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이모(13)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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