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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의뢰인도 사기죄 첫 처벌

입력 : 2011-09-02 19:34:05 수정 : 2011-09-02 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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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인근서 도박 자금 융통
경찰 “업자와 공범”… 66명 입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깡’을 한 의뢰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카드깡 업자와는 달리 의뢰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수사 당국은 카드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했으나 의뢰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사들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오인해 현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의뢰자는 카드깡 업자와 공범으로 볼 수 있기에 함께 처벌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전이 필요한 딱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했다.

경찰은 그러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전모(35)씨 등 의뢰인들은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고 난 뒤 카드깡을 통해 다시 현금을 받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자들은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현금을 받았고 이마저도 모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하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벗어난 일탈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처음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카드깡 업자 김모(49)씨 등 16명과 의뢰자인 전씨 등 6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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