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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키스방·대딸방 등 유사성행위업소 업주 2012년부터 처벌 외

입력 : 2011-08-23 00:26:33 수정 : 2011-08-23 0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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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대딸방 등 유사성행위업소 업주 2012년부터 처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딸방’,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고시한 영업이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서 ‘음란행위’ 또는 ‘음란물 전시·판매·대여’를 할 경우 업주는 풍속업소 준수사항 위반으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면장애 등급 확대… 얼굴 45%이상 변형땐 장애 판정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4급 3호, 5급1호, 5급2호)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이나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는 경우(4급2호)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50여개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서북도서 부실 방호시설 실무자 3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북한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북도서 방호시설과 관련해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국방시설본부의 담당 과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최근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설본부과장과 군무원 2명 등 3명은 서북도서 방호시설 설치와 관련해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도 무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심의위에 올렸고 이런 사실이 적발돼 서북도서 방호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비 영수증 환자 본인부담금 항목별로 세분화 표기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알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진료비 영수증에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표시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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